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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팔으라더니...세입자는 나가지 말라는 정부

NBN미디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 행사되면 2년이 더 붙습니다. 이 2년이 뜻하는 것은 ‘세입자를 보호한다’가 아니라, 세금·대출·실거주 규제의 각기 다른 시간표가 한 주택 안에서 충돌한다는 현실입니다.

‘팔라’는 세제와 ‘못 팔게’ 만드는 거래 조건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시한을 걸어 처분을 압박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갱신권으로 거주를 연장할 수 있고, 매수자는 대출 한도·입주 가능일·실거주 요건에 묶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늘어도 ‘바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늘지 않는 역설이 생깁니다. 갈등의 원인은 집주인·세입자 성향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엇박자입니다.

가격을 가르는 것은 ‘얼마’보다 ‘언제 비는가’

서울 핵심지는 세입자 승계 여부보다 입주 가능 시점이 가격 차이를 만듭니다. 수도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세입자 승계 조건이 붙는 순간 매수자 풀이 급격히 줄 수 있습니다. 지방 일부는 ‘언제 비는가’보다 애초에 매수자가 있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같은 제도 변화라도 지역·수요 기반에 따라 충격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실수요자의 기준은 ‘호가’가 아니라 ‘일정표’

실거주 매수자는 가격 협상보다 잔금·전입·대출 실행·기존 집 정리의 순서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갱신권 행사 여부가 불명확하면 입주 지연이 곧 비용(이중주거·대출 차질)으로 바뀝니다. 세입자 승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조건이 계약서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입니다.

실거주 매수 전, 계약서에 적어야 할 것

  • 임대차 만기일뿐 아니라 갱신권 행사 여부·묵시적 갱신 상태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잔금일과 전입일이 어긋날 때를 대비해 명도·인도 관련 특약을 문장으로 박아둡니다.
  • 세입자 승계가 전제라면 보증금 승계·월세 전환 가능성·대출 실행 조건을 동시에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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