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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D-DAY, 양도세중과 최대 82.5%

NBN미디어

같은 5월 9일을 두고 다주택 매도자는 ‘출구가 좁아지는 날’로, 무주택·갈아타기 수요는 ‘협상력이 생기는 날’로 셈법이 다릅니다. 이 국면은 전망 싸움이 아니라 계약 요건·잔금 기한·세율 구조를 맞추는 싸움입니다.

5월 9일 이후, 세율이 아니라 ‘구조’가 바뀝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다시 붙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가 됩니다. 문제는 “세금이 오른다”가 아니라, 매도 의사결정이 일정에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 수 산정(배우자 보유분, 분양권·입주권, 세대 분리)부터 틀리면 전략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유예의 핵심은 ‘계약 완성’과 ‘잔금 완주’입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 + 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하고, 가계약·구두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계약만 해두면 끝이 아니라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부터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자금조달, 세입자 명도, 대출 실행,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하나라도 늦으면 절세가 아니라 ‘중과 확정’으로 바뀝니다.

지금(매도·매수 모두) 판단 기준

  • 내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세대 기준으로 다시 확정합니다.
  • 5월 9일 전 정식계약·계약금 증빙, 이후 4~6개월 내 잔금·등기까지 달력으로 역산합니다.
  • 매수자는 ‘급매’라는 말이 아니라 대출 한도·입주 가능 시점·세입자 조건으로만 걸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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