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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트렌드 '증여', 10년 뒤 세금폭탄 주의해야
NBN미디어
많은 분이 “증여세만 냈으니 이제 내 집이고, 필요하면 언제든 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도는 증여 뒤 매도 시점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증여는 ‘취득’이 아니라 ‘매도 전략’입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계산에서 자녀 취득가가 아니라 부모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오른 차익’처럼 보여도, 세법은 가족 전체의 누적 차익으로 잡아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10년은 매도 금지 기간이 아니라, 세후로 팔 수 있느냐를 갈라놓는 구간입니다.
같은 10년도 지역·자산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서울 핵심지처럼 수요와 가격 방어력이 있으면 10년 보유가 ‘기다림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비핵심이나 공급 부담 지역은 10년 보유가 유동성 리스크로 바뀝니다. 세법은 전국 공통이지만, 10년을 버텨줄 임대수요·거래 가능성·보유비용은 자산이 결정합니다.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야 할 것
- 10년 내 처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월과세 적용 시나리오로 양도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 거주·이사·대출·추가 상속/증여 계획까지 넣어 세후 현금흐름표로 10년 보유를 검증합니다.
- 절세보다 먼저 “10년 후에도 누가 살 것인가(수요)”를 확인해, 기다림이 전략인지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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