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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년 전 증여, 상속세에서 못 빠진다
NBN미디어
부모의 자산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 냈으니 정리 끝”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 증여’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누구로 돌렸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자산 이동 자체를 다시 본다는 구조입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이전해 상속세를 줄이는 경로를 차단하는 취지라 “제3자면 안전”이라는 통념이 깨집니다.
증여세를 냈어도 추가 부담이 생기는 이유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일 뿐, 합산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초과누진세율(10~50%) 구간이 올라 추가 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라 기간 내 빠져나간 재산까지 포함한 총량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증여 설계에서 지금 점검할 것
- 증여가 ‘상속인(10년)’인지 ‘제3자(5년)’인지부터 기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 증여세 납부 여부가 아니라, 합산 후 누진구간 변화로 추가 상속세가 생기는지를 계산합니다.
- 부동산은 평가액 변동과 별개로 납부 재원(현금·대출·연부연납·물납·매각 가능성)을 먼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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